검찰개혁 접근법을 두고 여권 내 강경파가 대통령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여당은 '이견은 없다'는 설명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강행론을 폈다. 추 전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며 "이제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작성의 조서능력이 경찰조서와 다를 바 없게 됨으로써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필요도 없어진다"며 "그렇다면 오히려 이에 맞춰 수사청을 분리 설치하는 법 통과가 지금 요구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전 장관도 추 장관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온 국민들이 검찰의 폭주를 목도한 이후 국회가 주도해 (수사·기소) 분리 과제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도하고, "검찰이 잘하는 특수수사 등에 한해 직접수사를 인정하겠다"고 했었는데, 이제와서 '분리'까지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당시) 현실에서 합의할 수 있는 최대치"였다며 "특수수사를 남겨 달라는 검찰의 입장이 상당히 수용된 것"이지만, 자신의 기본 원칙은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였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검찰개혁 강경파의 구심점이라고 여겨지는 두 인물이 한 목소리로 '속도조절 반대론'을 펼친 것이다.
특히 박 장관은 "그러나 대통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일단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 두 번째는 범죄 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두 가지 말씀도 계셨다"며 "그것들을 조화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여러 논의를 활발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발언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대통령의 의견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는 뜻으로 자연스럽게 해석됐다.
검찰개혁 접근법을 둘러싸고 여권 내 강경파가 대통령의 뜻과 배치되는 행보를 하고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지만, 여당은 "당정 간, 또는 당청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월 말이나 3월 초에 검찰개혁 특위 차원에서 법안 발의가 예정돼 있고,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도 이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저도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는데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 같다"며 이견에 대한 물음표에 일단 선을 그었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가 전 세계적인 추세이나 검찰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나 자질과도 조화가 필요하다"며 "수사권 개혁과 관련해 조직·인사·체계 진단이 필요하고 이와 연동해 수사·기소 분리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당에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당이 올 상반기 중 국회 처리 방침을 밝힌 '수사·기소 완전분리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수사권(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산·대형참사)을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제기와 유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조계에서는 이 법안을 두고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적 고려가 중심에 놓이기 보다는 검찰 해체에 방점이 찍힌 것 아니냐"는 비판적 의견이 존재한다. 구체적인 수사 진행 과정을 검사가 기록 등으로 간접적으로 파악한 채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더러 공소유지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검찰 내부의 우려도 있다. 때문에 법안 처리 과정에서 각종 파열음이 재차 불거질 것이라는 전망도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