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배상 비율 나온 라임펀드, 은행들 수용 여부는?

우리·기업은행 이사회 열어 수용 여부 결정
손태승 회장은 내일 제재심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판 은행의 배상 비율이 결정됐다. 지난해 KB증권에 이어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의 손실 확정 전 배상 비율이 나오면서 라임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이 모두 나온 셈이다.


24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전날 개최한 회의에서 라임펀드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의 기본 배상 비율은 55%, 기업은행은 50%로 책정됐다.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을 감안한 결과다.

분조위 안건에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을 토대로 투자자별 투자 경험 등에 따라 더 많이 받을 수도 덜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이번에 나온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판매사들의 수요 여부가 중요하다. 양측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이제 개별 통지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아직 통보되지 않았고 이사회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도 "분조위 배상 기준 검토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액수가 크지 않은데다 국책은행의 이미지 때문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은행의 경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제재심이 25일 열릴 예정이라 변수가 적지 않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은 금감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은 바 있다.

앞서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KB증권의 분조위 배상 결정안은 성립됐다. 분조위는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기본 배상 비율 60%를 결정해 투자자 책임을 고려해 20%포인트 가감 조정한 40~80% 배상 비율을 내놨고, KB증권이 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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