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대상은 선박 안전과 선박 검사, 선박 운항 분야로 나뉜다.
선박 안전분야에서는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차량이나 화물 등 고정하는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선박 검사분야에서는 선박 안전검사 미이행, 구명뗏목 등 구명설비 부실 검사 등을 살펴본다.
선박 운항분야는 과적·과승, 해기사 승무 기준 위반, 낚시어선 영해 외측 영업행위 등이다.
해경은 수사전담반을 꾸려 수사·형사·경비함정·형사기동정, 파출소 등과 함께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