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가덕 입지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및 지역기업 우대, 신공항 건립 추진단 구성·운영 등이 담겨 있다.
추진위는 이날 성명에서 특별법 통과는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위한 지역의 요구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본회의 등 앞으로 남은 법적절차가 여·야의 합의로 신속하게 진행되길 희망했다.
추진위는 특별법이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사업인 가덕신공항 건설의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 동북아 복합물류거점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갈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가덕신공항은 부·울·경이 함께 추진하는 만큼 더 이상 지방이라는 이유로 홀대 받거나 독자적인 발전정책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수도권의 편견을 깨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원회 허용도 상임공동위원장은 "이번 특별법 제정은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위해 지역민이 펼친 오랜 노력의 결과물이자 새로운 대한민국, 동남권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선"이라며 "가덕신공항이 조속히 건설돼 2030 부산월드엑스포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도 후속 조치 등에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는 이날 이사회에서 2021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의결하고 특별법 제정 이후 가덕신공항 추진계획에 대한 부산시의 계획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