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화성시는 이날 오전부터 담당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 등 40여명을 투입해 산안농장에서 키운 닭 3만 7천여마리에 대한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농장에 보관된 달걀 130여만개도 폐기 대상이다.
산안농장 관계자는 "더 이상 사료를 줄 돈도, 달걀을 쌓아둘 공간조차 없다"며 "무차별적인 예방적 살처분에 끝까지 버티고 싶었는데 한계에 도달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행정집행 수용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예방적 살처분이 특정 거리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정밀한 역학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보상금 등으로 혈세까지 쏟아 부으면서 무리하게 살처분만을 내세우기 보다는 주요 감염원인 철새로부터 감염되지 않는 대책이나 백신 효과 제고 방안 등을 연구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치권과 관계 부처 등을 상대로 관련 의견 개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농장은 지난해 12월 23일 인근 3㎞ 내 다른 가금류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서 시로부터 살처분 행정명령을 받았다.
지난 2018년 12월 기존 'AI 확진 농가 반경 500m'였던 예방적 살처분 기준을 '3㎞로 확대'한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조치였다.
이에 대해 농장 측은 1984년부터 친환경 농법을 적용해 한 번도 AI 발생 사례가 없었던 데다, 이번과 마찬가지로 주변 농장에서 AI가 발생했던 2014년과 2018년에는 당시 방역지침에 따라 강제 살처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달 가까이 행정집행을 거부해 왔다.
그 사이 해당 농장에서는 매일 닭 폐사체에 대한 AI 진단검사가 이어졌지만, 양성 판정이 나온 경우는 없었다.
농장 측이 지난달 25일 살처분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방역정책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번 산안농장 사례를 계기로 3㎞ 내 예방적 살처분 규정에 대한 '과잉 대응'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신속한 감염 차단을 위해 선제적 살처분 방침을 고수해 온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AI 확산세가 누그러졌다고 판단해 강제 살처분 기준을 '3㎞ 이내 가금류'에서 '1㎞ 이내 같은 축종 가금류'로 일시 완화한 상태다. 하지만 산안농장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이날 자정 기준 경기도에서 인근 농가의 AI 확진으로 예방적 살처분된 가금류는 917만 8천여마리(128개 농장)에 달한다. 도내 AI 확진 판정으로 살처분된 가금류 548만 9천여마리(35개 농장)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