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 선거방식 이대로 괜찮나?…'돈 선거 우려'

3월 18일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임원진 선거
일반의원 80명·특별의원 12명 선발해 투표 진행
선거권 수 기준으로 의원 선발…추가회비 납부하거나 위임받아야
23대 선거 일반의원 26표가 기준…회장, 경선 시 상향 전망

광주상공회의소 제공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거나 다른 회원사로부터 선거권을 위임받아야만 투표 기회가 주어지는 현재의 선거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치러진 23대 선거부터 추가 회비 규정이 적용되면서 광주상공회의소 선거가 이른바 '돈 선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18일 광주상공회의소와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3월 18일을 3년 임기의 24대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부회장 8인·상근부회장 1인·상임의원 25인·감사 2인)을 뽑는 선거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23일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돌입하게 된다. 선거에 앞서 광주상공회의소는 임원진을 선발하는 투표권을 갖게 될 일반의원 80명과 특별의원 12명을 선발한다. 일반의원(회원사)과 특별의원(경제 관련 단체)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후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선발 기준은 해당 회원사나 경제단체가 확보한 선거권 수가 기준이 된다. 선거권 수는 해당 회원사가 납부한 연회비나 추가 회비에 따라 달라진다.

문제는 광주상공회의소 모든 회원사에게 임원진을 선발할 수 있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 상공회의소법 등에서부터 시작된다.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해온 회원사라고 하더라도 연회비 규모가 적거나 선거를 앞두고 추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임원진 선발 과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물론 회비를 더 내지 않더라도 다른 회원사에게 선거권을 위임받는다면 일반의원에 포함될 수 있지만 기업 간 눈치보기가 심화될 경우 쉽지 않은 일이다.

지난 2018년 치러진 23대 선거를 기준으로 할 때 일반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권 26표를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출액 100억 원 미만으로 연회비 50만 원을 내는 회원사가 일반의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추가회비 명목으로 2500만 원(1표당 100만 원)을 내야 일반의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23대 선거의 기준이었던 선거권 26표는 회장 선거가 경선이 될 경우 상향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풍부하고 계열사들의 선거권 확보에 유리한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들이 경쟁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광주지역 한 경제계 관계자는 "상공회의소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선거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며 "또 20억 원이나 30억 원만 내면 누구나 상의회장에 당선될 수 있는 방식은 돈 선거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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