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17일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가 이날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평가액 9300여만 원)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처장은 약 476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는데, 이는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은 또한 김 처장이 2017년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의료진단기업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2017년 3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나노바이오시스 주식 5813주를 취득했다. 나노바이오시스는 5개월 뒤인 2017년 8월 미코바이오메드에 합병됐다.
아울러 단체는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김 처장의 해외 출장과 6개월 미국 연수 등은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라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