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주식거래 의혹' 고발한 시민단체 경찰 출석

투기자본감시센터, 종로경찰서 고발인 자격 출석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왼쪽 두 번째)와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고발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7일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가 이날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평가액 9300여만 원)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처장은 약 476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는데, 이는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은 또한 김 처장이 2017년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의료진단기업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2017년 3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나노바이오시스 주식 5813주를 취득했다. 나노바이오시스는 5개월 뒤인 2017년 8월 미코바이오메드에 합병됐다.

아울러 단체는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김 처장의 해외 출장과 6개월 미국 연수 등은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라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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