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 기간 등을 구체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부담금과 관련해 개시 시점 주택가액 조정 방법 등을 담은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9일 시행된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입주하는 이들의 거주 의무 기간이 분양가격이 저렴한 정도에 따라 2년~5년으로 구체화한다.
국토부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을 위한 설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상한제를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 공사가 정비구역 면적이 2만㎡ 미만이거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되는 주택을 단기에 팔아 시세차익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8년, 그 외 지역에서는 3~5년으로 규정된다.
코로나19 시대 주택 조합원들의 '언택트' 회의도 보장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지역에 내려진 경우, 조합원이 총회 의결에 일정 비율 직접 출석해야 하는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때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열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부담금은 최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준공 인가일까지의 주택 가격 상승액에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재건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자연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에 부과율을 적용해 산정된다.
여기서 재건축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이 그 근거가 되는데, 종료시점에 높아진 공시율을 개시시점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결과적으로 산출 부담금을 줄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결정·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 가액,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검증하고. 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