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공법단체 설립 '초읽기'…설립 과정서 '잡음'

5·18예우법 '공포'로 공법단체 설립 토대 마련
5·18 3단체 숙원인 공법단체 설립 절차 '준비'
공법단체 인정될 경우 각종 수익사업 가능
최근 공로자회 구성 놓고 갈등 심화
5·18구속부상자회장 자격 시비 제기

5·18 기념재단과 5·18 3단체가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에서 5·18 관련 3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한영 기자
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의 숙원인 공법단체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5·18 단체 회원들 간에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는 등 설립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18예우법)이 지난 1월 5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인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공법단체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5·18예우법에 따라 5·18 3단체는 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10~25명으로 이뤄진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어 사단법인 형태의 5·18 3단체를 해산하고,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이하 유족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공로자회)로 공법단체를 창립해야 한다.

새롭게 구성되는 유족회는 5·18 사망자나 행방불명자의 직계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만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유족회 회원 300여 명 중 30%를 차지하는 형제, 자매 회원들은 관련법상 공법단체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에 유족회는 보훈처를 상대로 직계가 아닌 형제, 자매 회원들이 법적으로 유족 예우를 받지 못하더라도 유족회 활동은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보훈처는 다른 공법단체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유족회의 요구를 담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 중 추천된 1명이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상 등급(1~14급)을 받은 유공자들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부상자회) 회원이 된다. 5·18에 참여했다가 피해를 입어 생계지원 등의 보상을 받았던 유공자들은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공로자회)에 가입할 수 있다.

공법단체로 설립된 5월 단체들은 수익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받아 활동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 승인 아래 유공자 등의 복지나 단체 운영에 도움이 되는 수익사업 등의 활동도 가능하다.

그런데 5·18 공로자회의 구성을 둘러싸고 기존 5·18 3단체 외에 다른 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까지 새롭게 생기는 등 설립 과정에서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 5·18 구속부상자회장에 대한 자격 시비와 함께 금품 수수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고발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 등은 15일 5·18 기념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구속부상자회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5월 단체들은 공법단체 설립을 위한 설립준비위원회의 명단을 구성하고 국가보훈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현재 공법단체 설립준비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 있다"며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5월 단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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