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구속 갈림길서 돌아온 백운규…'수사 갈림길' 놓인 검찰

백운규 전 장관 영장 기각…법원 "혐의 다툼 여지 있어"
청와대 개입 여부 겨누던 검찰 수사 차질 불가피
"무리한 영장 청구" 여권 반발 더 거세질 듯
대전지검 "기각 사유 납득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이어온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수사를 '정부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로 규정해온 여권에서는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백 전 장관이 당시 산업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한국수력원자력 및 그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월성 1호기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 및 그로 인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돼야 하는데, 이 같은 불확정 개념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해석·적용할 때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해석의 원칙 및 최소 침해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여서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백 전 장관을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분류하고 조사한 검찰 내부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백 전 장관은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실체는 물론,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가르는 데 있어서도 핵심 인물로 꼽혔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때문에 백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는 원전 수사의 분수령으로 꼽혔다. 백 전 장관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면 청와대를 향한 수사 역시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이런 가운데, 특히 법원의 기각 사유 중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부분은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장관 측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입장을 이어왔다.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출석한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며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백 전 장관은 물론 여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지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긴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는 공식 반응을 내놨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백 전 장관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정된 수순으로 여겨졌던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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