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검사 강화

해수부, 조사 정점·항목 확대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홍합.
수산물의 패류독소 조사 정점과 항목이 확대되는 등 안전검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주로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며 이를 섭취했을 경우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조사 정점과 항목을 각각 확대하고 통상 3월에 시작하던 정기조사 시점을 2월로 앞당기는 등 안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2월에는 1월 표본조사에서 기준치 이하의 패류독소가 검출되었던 정점에 대해 주 2회 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치 초과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어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3~6월에는 조사 정점을 기존 102개에서 109개까지 확대하여 1~2주에 한 번씩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패류독소가 소멸되는 시기인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주요 50개 연안 정점에서 월 1~2회 표본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패류독소 조사항목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까지는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와 설사성 패류독소 만을 조사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억상실성 패류독소도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할 에정이다.

또한 연중 출하되는 피조개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월 1회 패류독소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 조사 정점 내 해역을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하고 금지해역에서 출하를 희망하는 패류 생산 어가의 경우 사전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패류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해수부 이수호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하여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으므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패류 양식어가에서도 패류독소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검증된 패류만 출하하여 안전한 패류 공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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