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충청남도·당진시·아산시 등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70%)의 평택시 귀속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된다"며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형 여건상 전기·통신, 상하수도, 가스 등을 평택시 쪽에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관공서 등의 거리도 평택 쪽이 더 가깝다"고 봤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주요 쟁점은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해당 신생 매립지 96만 2천여㎡를 평택시와 당진시가 각각 7 대 3으로 관할하게 한 판단이 옳았는 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평택시 관할이 맞다'는 취지의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평택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시민 모두의 노력과 성원이 있어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평택·당진항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함께 발전 시켜야 할 공동의 자산"이라며 "충남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이재명 지사도 "길게는 20년에 걸친 분쟁이 모두 종료됐다. 정장선 평택시장과 평택시민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성명을 냈다.
이 지사는 "평택항은 평택시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경기도는 평택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중심항이자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제항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두 지역의 매립지 소유권 분쟁은 1997년 12월 3만 7천여㎡의 서부두 제방이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2004년 9월 헌법재판소는 당시 소유권 분쟁 관련 소송에서 관습법상 해상경계를 근거로 당진시의 평택항 서부두 관할권을 인정하는 등 당진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5년 5월 행자부는 매립 목적과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국토 이용의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신규 매립지 96만2천여㎡ 중 67만 9천여㎡(70%)를 평택 관할로, 28만 2천여㎡(30%)는 당진 땅으로 귀속시켰다.
해당 매립공사가 마무리되면 평택시 관할은 2천45만여㎡(96%), 당진시 관할은 96만여㎡(4%)가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발한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은 지난해 헌재에 '자치권 침해 권한 쟁의 심판 소송'을 낸 데 이어,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2015년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