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4일 성명을 통해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UN 사무총장이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 관한 신뢰를 밝혀주신 것을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고,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총력을 쏟아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왔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그 노력의 소중한 결실로, 한반도 분단의 현실에서 도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경지 지방정부의 대표로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목표로 하는 생명·신체의 보호가 언론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며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9일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 청문회 개최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 의회와 유엔(UN) 등에 공식서한을 보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이에 대해 지난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유엔은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의 한국 내 논란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한국 당국이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가치인 '인권 의무' 준수라는 전제 하에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 대한 한국정부의 자율성과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1월 29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 의회 일부 의원의 문제 제기와 청문회 개최 움직임이 있었다. 퀸타나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