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161명이 탄핵소추안에 서명한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어서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발의자만 161명…이탈자 표도 주목
다만, 이탈자가 얼마나 나올지는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다.
탄핵안 논의 초기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다. 탄핵 시점과 실효성을 비롯해 당사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민생 현안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문제 등이 제기됐다. 탄핵안 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한다는 점도 변수다.
◇'김명수 탄핵' 꺼낸 野 "신중하게 검토 중"
주호영 원내대표는 나아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그러나 자칫 정치적 맞불 대응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에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부터 당내에서 계속 이어왔고, 오히려 지난해 말 '추·윤 갈등' 때문에 미뤄왔던 법관 탄핵을 이제야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판사에 대한 사상 초유의 탄핵안
임 판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지시로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 판사에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지만, 판결문에서 그의 행위는 '위헌'으로 규정했다.
이에 민주당은 임 판사의 위헌 행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탄핵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아닌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 올라온 건 처음이고,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이 또한 사상 초유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다음에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다만, 연임을 신청하지 않은 임 판사의 임기가 이달 말 끝나는 만큼, 탄핵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