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처럼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을 선정하고 정밀 세무검증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자는 주택의 '취득'부터 주택 '증여' 및 '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을 분석한 결과 혐의점이 있는 사례들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는 주택 증여세 신고 시 다른 증여재산 합산을 누락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신고한 혐의자가 1176명이고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신고하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저가신고·무신고한 혐의자가 531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주택증여가 15만 2천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데다 지난해 하반기들어 급증한데 따른 조치이다.
국세청에서 세무검증 대상으로 선정한 사례를 보면 B씨는 모친으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고 재산가액을 공시가격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다. 이 사례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동일단지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이 존재하는 만큼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 증여재산을 재평가한 결과 B씨는 증여세를 과소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사회초년생인 C씨는 대형마트 2곳을 운영하는 부친으로부터 주택 및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았다. 하지만 부친은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해 당해 주택 및 분양권을 편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대형마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와 자금출처를 검증할 예정이다.
대학생 E씨는 부동산임대업자인 부친으로부터 투기지역내 수 십 억 원대의 고가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 및 취득세 등 수 억 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E씨가 고액의 증여세, 취득세 등 주택 보유비용을 납부할 만한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부친으로부터 관련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세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주택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탈루행위를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해 성실신고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