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파업 철회…설 연휴 앞두고 노사 극적 '타결'(종합)

"2월 4일까지 분류인력 투입 완료키로"
"택배기사가 분류작업 시 대가 지급"
"주요 택배 3사가 직접 서명…강제성 확보"

택배노조가 분류인력 책임이 담긴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한 29일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센터에서 투표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
택배업체들이 분류작업을 사측 책임으로 명시한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며 총파업을 선언했던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이틀 만에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총파업 첫날인 오늘 오전 노사 잠정합의안의 추인을 위한 전체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다"며 "투표율 89%, 찬성율 86%로 (합의안 추인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와 택배사, 국토교통부, 국회 등은 전날 밤늦게까지 협의한 끝에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설 연휴가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택배 물류대란은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택배노조와 사측은 이번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애초 사측이 약속했던 분류작업 인력 투입을 설 연휴 일주일 앞인 다음 달 4일까지로 앞당기고, 택배기사는 분류작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불가피하게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 동원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택배사들이 분류작업 인력 투입현황을 사회적 합의기구에 보고하고 국토부가 이에 관한 현장 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택배노조가 분류인력 책임이 담긴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한 29일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센터에 택배 상자가 쌓여 있다. 박종민 기자
택배노조 관계자는 "명시된 6천 명의 분류작업 인력만 투입할 경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떠맡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택배사는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할 경우 상반기 거래구조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며 "이번에 분류작업 인력 투입 시기와 수수료 지급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타결된 1차 사회적 합의에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 민간택배사들을 대표해 참여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 도출 과정에는 주요 택배 3사가 직접 참여해 서명했다. 택배 노조가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세웠던 강제성 있는 노사협약 체결을 사실상 달성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한편 이날부터 현장 분류작업 인력 3천 명을 빼겠다고 했던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도 본사와 협의에 성공하면서 우려했던 택배 대란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대리점연합은 "분류인력 투입구조와 비용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이를 위해 공동 작업을 추진하는 TF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