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일반공급(특별공급 중 30%) 기준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의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부부 140%), 민간분양은 140%(맞벌이 부부 160%)까지 확대된다.
3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인 888만 원(2019년 기준, 2020년 통계 추산 뒤에는 2020년도분 적용)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 656만 원가량이 된다.
맞벌이 부부를 포함한 3인 가구의 경우 민영주택 기준 연봉 1억 원까지도 일반공급을 노려볼 수 있는 것이다.
국토부의 사례에 따르면, 무주택인 맞벌이 신혼부부로 자녀 1명을 둔 A씨 부부는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부부 합산으로 세전 850만 원으로, 소득요건이 완화하면서 비로소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 역시 최대 160%까지 완화한다.
특별공급 물량의 30%인 일반공급 기준 공공분양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민간분양의 경우 160%로 확대되는 것이다.
나머지 70% 물량을 차지하는 우선공급의 경우 공공분양은 기존의 100%, 민간분양은 130%가 유지된다.
국토부 사례에 따르면, 3인 가구를 꾸린 무주택자 B씨는 지난해 월평균소득이 세전 700만 원으로 민영주택에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공분양주택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3월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요건에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이 적용되면서 현행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씩 소득요건이 완화한다.
이 밖에도 △사업 주체는 수분양자에게 입주예정일 2개월 전 실입주 월을, 실입주 1개월 전 실입주일을 통보 △500세대 이상 단지는 입주 지정 기간을 최소 60일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 △전매행위 제한 위반자(알선자 포함)는 위반 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 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 거주요건 완화 등의 조치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