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빼고 헬스장 샤워실만 금지?" 실내체육시설 업주들 반발

"오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반발 기자회견"
"정부 방역지침 모호하고 형평성 논란도 계속"
"질의서 제출하고 면담 요구"

이용금지 안내가 붙어있는 한 헬스장 샤워실. 이한형 기자
정부의 새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이틀 앞두고 실내체육시설 단체들이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업종별로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재차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대한볼링경영자협회,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대한당구장협회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수칙은 업종별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시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기준이 모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8일부터 조정된 기준에 따르면 골프장 샤워실은 이용이 가능하지만, 헬스장 샤워실은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전파력이나 위험도에서 두 시설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며 "강화된 2.5단계에서 필라테스 업종의 영업은 제한되는데 태권도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부터 조정·적용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역지침에 따르면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은 인원과 시간을 제한해 운영할 수 있다. 단 샤워시설은 수영 종목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만 예외적으로 이용해야한다.


아예 문을 열 수 없었던 집합금지보다는 완화된 조치이지만, 업종별로 지침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크고 현장의 특성과도 맞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들은 특히 현재 오후 9시까지 제한된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는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과 이용금지 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되면서 오히려 퇴근 후 이용객이 오후 7~9시 사이에 몰리는 '밀집효과'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한형 기자
이어 "우리나라는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며 "일반기업의 경우 인원제한이나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이 없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둔 이유와 근거를 알고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영업자에게 2∼3주만 버텨달라고 하지만 코로나는 2∼3주 안에 끝나지 않는다"며 "업주 생존권의 박탈이 아니라 집합제한 없이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방역당국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방역지침과 관련해 업계의 13가지 의문사항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했다. 또 영업제한이 완화될 경우 추가로 진행할 방역대책에 대해 방역당국과 업주들이 협의할 수 있도록 이달 중 만남을 갖자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로 끝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정과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 연장 여부를 협의해 이르면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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