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선교회 297명 확진…기숙학원·종교시설 수칙 적용키로

26일 오후 10시 기준 IM선교회 297명 확진
미인가 시설에 기숙학원·종교시설 수칙 적용
기숙형 운영 시설은 선제검사·외출금지 수칙
통학형 운영 시설은 대면활동·식사·수업 금지
IM선교회 40개소 시설 점검해 32개 검사 명령

광주시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 시민들이 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297명을 낸 IM선교회 소속 미인가 교육시설을 방역 사각지대라고 보고 기숙학원과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10시 기준으로 6개 시설에서 297명의 환자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 IEM국제학교와 광주 TCS국제학교 등 전국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하며 확진자가 쏟아져나왔다.


또한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이나 종교시설에 속하지 않아 방역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교육부 차관을 반장으로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에 나섰다.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기숙형 학원과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먼저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시설에는 기숙형 학원 수칙을 적용한다.

기숙형 학원의 경우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입소자에 대해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거나 외출금지 등 관련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할 수 있다.

입소자들은 시설 입소 전 2주간 예방격리가 권고되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입소 후에는 1주간 예방관리에 들어가고 대면수업은 할 수 없다.

반면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정규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수업 형태나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종교시설 수칙을 적용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교습이나 학습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된다. 식사와 숙박도 제한된다. 예배와 같은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좌석 수 기준 수도권 10%, 비수도권 20% 이내만 참여 가능하다.

정부는 관련 시설 4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운영중인 32개 시설을 대상으로 검사 명령과 권고를 통보했다. 관련 단체 및 시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일제검사를 시행한다.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윤 반장은 "현재까지는 IM선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검사 거부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없는 상황"이라며 "타 지역으로 감염되는 부분과 관련해 역학조사를 철저하게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방역당국은 이같은 조치 외에도 시설 내에서 자발적인 방역조치 준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들 시설은 미인가 교육시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감염이 주로 발생되는 양태들은 다 같이 모여 찬송을 하거나 통성기도를 하는 등 종교적 활동이 반복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활동이 동반되면 급속도로 감염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드리는 바"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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