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 관여 의혹을 받는 여권 인사들조차 신고자가 민감한 수사기관 정보를 야당에 유출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이 사건을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자 정치공세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모양새다. 공익신고를 위축시키는 부적절한 행보라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여권에선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반론을 내놓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신고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신고자의 행보를 공익신고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야당에 수사기밀을 유출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놨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법무부 고위관계자들과 김 전 차관 출금을 논의하고 실행에 옮긴 '윗선'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인사다.
차 본부장은 전날(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긴 것은 형법상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이 된다"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이런 논리에 힘을 더하고 있다. 당 법률 대변인인 김한규 변호사는 "이 건은 지난 12월 공익신고서를 국민의힘에 먼저 제공했다는 점에서 목적의 순수성에 의구심이 들고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피신고자는 아니지만, 출금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주무위원으로서 실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지난 14일 이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자신을 고발하자 "보수 시민단체들과 검찰, 그리고 보수언론의 합작품 하나 만들어보려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검찰개혁이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금 절차 문제제기를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 셈이다.
한편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며 보호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겼다'는 차 본부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 등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