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의 셀프 신고에 대한 궁금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예상대로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공익신고자는 검사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검사라도 스스로 수사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공익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 건은 지난 12월 공익신고서를 국민의힘에 먼저 제공했다는 점에서 목적의 순수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직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 책임 감면 조항이 있다고 한다. 수사를 하는 검사는 피의사실 공표를 못 하지만, 이같은 공익신고의 형태로 공개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그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제한된 기관에 신고했을 경우에만 신고자보호, 비밀누설 등의 책임 감면을 적용받지, 국민의힘이나 언론에 공개할 경우에는 비밀누설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할 경우 처벌대상이 되기에 해당 검사가 누구인지 이야기를 하면 고발이 될 것"이라며 "보호막까지 잘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은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겠지만,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혐의나 대상자는 없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검찰은 같은날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지난 주말 참고인으로 불러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