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 국가의 명령에 순응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소상공인 등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정의에 부합한다"며 "온 마을이 기근으로 굶주리고 있을 때 곳간을 풀어 마을 주민을 살려야 그 살린 마을 주민이 일을 해서 다시 곳간을 채울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법안은 집합금지 등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경우, 행정명령 발동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직전 3년간의 평균 매출액과 비교해 줄어든 금액을 손실액으로 보고 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손실매출액 중 집합금지 업종은 최대 70%, 영업제한 업종은 최대 60%, 일반업종은 최대 50%를 보상하도록 했다.
매출액 뿐 아니라 임대료, 금융비용, 통신비용, 각종 공과금에 대해서도 업종별로 차등화된 인하나 감면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개인별로 50만원 이내에서 소비 진작 쿠폰 등의 형태로 지급하도록 했다.
특별법안은 관련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되, 발행 국채를 한국은행이 매입함으로써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사회적 연대기금으로 조성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민 의원은 "특별법안을 통해 감염병 이후 가속화 될 수 있는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연대를 통한 국민적 통합을 이뤄낼 기틀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토론회에서 추산된 4개월분 98조8000억원, 즉 1개월 환산시 24조7000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상액과 25조9000억원으로 추산된 전국민 지원금 등의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소상공인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한 것일 뿐 자세한 수치는 정부와 함께 연구해야 추산할 수 있다"며 수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손실보상법은 민 의원 안 외에 최저임금과 임대료를 지원하자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 안과 손실보상위원회를 만들어 보상하자는 이동주 의원 안이 발의돼 있다.
협력이익공유법은 코로나 사태로 이익이 늘어난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 등이 이익을 공유하면 이를 세제혜택 등으로 보전해 주는 것을, 사회연대기금법은 개인이나 기업이 마련한 기금으로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 의원은 "법안 설명 이틀만에 50명이 넘는 의원들께서 공동발의에 참여하셨다. 이낙연 당 대표와도 만났고, 원내부대표와 정책위 부의장 등께도 법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 이 내용으로 다음 주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자는 말도 들었다"며 이번 특별법안에 대해 당 지도부와 어느 정도 교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