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 관내에서 유명 브랜드 아파트들의 분양권 전매 사기가 다수 발생했다.
위조 신분증 사진과 위조 당첨사진을 제시하고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시세보다 저렴한 프리미엄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이들은 외지에 거주중이라서 대면거래가 어렵고, 시세를 잘 몰라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권을 매도하겠다고 유인한 뒤 가계약금을 급히 입금받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
신분증의 진위여부는 주민등록증의 경우 ARS 1382에 전화를 해 확인하면 되고, 운전면허증의 경우 경찰청 이파인에서 확인하면 된다.
무엇보다 분양권 당첨 확인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불법 영업하는 무등록 중개업자, 떴다방과 거래를 했을 시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북구청은 분양권 전매 시 프리미엄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다운계약)할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도인은 래금액의 5%이내의 과태료와 양도소득세 가산세 납부, 매수인은 태료와 향후 1주택에 해당되더라도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없다.
북구청 관계자는 “전매 계약 시 분양권 당첨 여부와 신분증 진위 여부를 잘 확인하고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와 계약해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 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