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건폐율 규제 완화

건폐율·건축선 완화 전(왼쪽)과 후 예시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내 저층주거지인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서 수평증축을 할 경우 더 넓게 집을 지을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했던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을 없앤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 최대 30% 완화로 정해졌던 건폐율·건축선 제한은 앞으로 개별 인허가마다 계획과 대지 현황을 따져 건축위원회가 심의, 결정하게 된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건축선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경계선을 뜻한다.


시는 또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절차인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생략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런 제도 변경으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은 저층주거지 노후 건축물의 증축과 수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2011년 도입돼 현재 38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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