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 1152명을 대상으로 종합포털, 오픈마켓, 가격비교사이트, O2O, 앱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광고에 대한 소비자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소비자의 37.4%정도가 앱마켓에서 순수검색결과와 검색광고를 구분할 수 없다고 응답하는 등 새로운 플랫폼 유형에서 순수검색결과와 검색광고의 구분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희미한 색상·그림 표기·모호한 표현 등 소극적으로 광고라는 정보를 표시하는 경우 "광고"임을 직접적으로 표기한 경우에 비해 광고인식률이 30% 내외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특히 광고상품을 사이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응답자의 35.8%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은 현재 검색광고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고 표기형태, 글자크기 등 보다 명확한 표시형태를 위한 가이드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광고표시 방식에 대해서는 한글표기(80.8%), 본문보다 큰 글자크기(54.3%), 대조색(76.4%), 상품명 앞 표시(40.9%) 등 분명한 표시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와관련해 상대적으로 검색광고 여부에 대해 소비자들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앱마켓·O2O 분야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