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연리 1% 미만 저리로 지원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가 도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연 1% 미만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가속화와 고령화, 저출산, 코로나19 등 대내외 농어업 환경 다변화와 어려움에 놓인 농어업인에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융자금은 △일반 소득 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 △유통 및 가공 사업 △수출촉진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융자한도는 개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이며 법인은 총자산의 30%의 범위 내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충남도는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과 협약을 통해 3.03%(고정가산 2.4%+변동CD 0.63%) 금리를 확정했다.

이중 2.4%를 도가 이자 차액을 보전해 농가나 법인은 올해 1월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0.66%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충남도는 이 사업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금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또는 법인은 사업신청서를 갖춰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융자지원 대상자는 제출된 서류에 대해 사업별 시군 자체심사와 충남도 담당부서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확정한다.

충남도 정낙춘 농림축산국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일손부족과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어업인에게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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