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발 항공편 운항중단 1주 연장…브라질 입국도 강화

오는 28일까지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
브라질 입국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내야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영국발 항공편 중단 조치를 일주일 연장하고, 브라질 입국 내국인에게도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우선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 조치를 오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오는 21일까지 영국발 항공편을 중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영국과 남아공, 브라질발 입국자에 대한 발열검사 기준을 37.5℃에서 37.3℃로 강화했다.

지난 18일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의 진단검사 주기를 3일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하기도 했다.

이밖에 방역당국은 브라질발 항공 입국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제출 후에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오기 전까지 격리조치된다.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되고,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된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센터. 연합뉴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이중에는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도 포함됐다.

전날 기준으로 18건 중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15건,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2건,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가 1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중 28건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12건은 분석중이다.

이중 영국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약 1.5배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도 전파력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국제적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및 동거가족 전파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더욱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요구된다고 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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