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강릉에서 20대 근로자가 퇴근 후 혼자 남아 기계를 정비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1일 오후 7시 20분쯤 A씨(당시 29)는 강릉시 주문진읍 인근의 한 모래·자갈 채취 공장에서 혼자 남아 기계정비를 하다 변을 당했다. 왼쪽 팔이 컨베이어벨트에 완전히 끼인 A씨는 뒤늦게 동료직원에게 발견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가 근무한 사업장 규모는 5인 미만의 법인 회사였다.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등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해당 사업장 대표이사 B씨(40대)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근무한 사업장처럼 안전조치 미비로 발생하는 희생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법이 논의됐지만, 크게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5인 미만은 포함되지 않고 50인 미만도 법 적용을 3년간 유예한 중대재해법에 근거하면, 사실상 강원도는 법 개정에도 99%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편 사업장 규모별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2017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비율은 36.1%(13명)로 나타났다. 이어 2018년 36.7%(18명), 2019년 21.6%(8명) 등으로 분석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들은 2017년 30.6%(11명), 2018년 36.7%(18명), 2019년 37.8%(14명) 등이었다. 중대재해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비율인 셈이다.
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 신현암 사무처장은 "강원지역은 조선업이나 중공업 등 대규모 사업장이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대표지역"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정작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해 고용과 임금, 복지 등 모든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는데 이제는 죽음마저 차별을 당할 처지에 내몰렸다"고 일갈했다.
신 사무처장은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는 오히려 5인으로 사업장 쪼개기와 고용회피 등으로 나타날 우려가 매우 높다"며 "후퇴한 중대재해법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