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도교육감은 1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중대재해법" 통과에 대해 환영하지만 학교는 이윤 추가 기업이나 사업장이 아닌 데다 '교육시설안전법' 등에 따라 책무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중대 재해법'을 학교장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도교육감은 특히 중대재해법이 내년부터 적용되면 학교의 시설 분야뿐 아니라, 제반 교육활동 중에서 일어나는 사고까지 학교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그럴 경우 학교의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소송에 휘말려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만들 때 그 적용 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할 것을 명문화하라는 내용의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고 교육감이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일선 학교장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도교육감은 따라서 '중대 재해법'의 올바른 시행령 제정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의 일원으로서 교육부를 비롯한 시행령 제정 관련 부처를 방문하는 등 필요한 제반 활동을 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