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해당 시기 법무부 과거사위 간사였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출금 조치 당사자이자 김 전 차관 건 조사실무를 맡았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사이에서 실무 조율격 역할을 하며 수사 시작 전부터 출금 방안을 긴밀하게 논의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때문에 논란의 출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실행됐는가라는 물음표를 풀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이나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15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김 전 차관 출금 사흘 전인 2019년 3월20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조사단에서 과거사위에 출금 요청을 하면 과거사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를 하는 방식을 택하면 자연스럽게 출금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이 때 김 전 차관은 피의자가 아니었지만, 일단 출금 방법론부터 논의된 셈이다.
연락 직후 김 의원은 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와 해당 출금 방법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이 검사는 과거사위 쪽에 보낼 '출금 요청 공문'의 주체를 조사단이 소속된 대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사단 자체 명의로 해야 하는지를 대검 기획조정부에 문의했다.
그러나 이 검사는 요청서 초안까지 만들고 있던 도중 대검 기조부 실무자로부터 종전 문의에 대한 회신 격으로 '김 전 차관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다는 점, 조사단 조사 결과가 과거사위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담은 고려사항을 전달받았다. 수사개시 전 출금은 불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이를 기점으로 조사단은 자체 명의의 출금 요청도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이 방안은 무산됐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김 의원이 김 전 차관 출금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대검이 조사단의 독립적 활동을 사실상 반대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해당 방안 무산 이후에도 다른 방식의 출금 방식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단 검사가 20일날 (요청서) 초안을 만들지 않았으면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성사는) 불가능했다"며 "초안을 만든 상태였기에 긴급 출금조치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출금 성사까지 누구에 의해 어떤 방안들이 논의됐고, 기존 방안 무산 이후 돌연 이 검사가 단독으로 출금 조치를 하게 된 경위를 김 의원은 알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해당 출금 조치는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에 의해 가짜 사건 및 내사번호를 근거로 이뤄졌다는 불법 논란의 핵심이다.
그러나 김 의원에게선 아직 구체적인 상황설명이나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때문에 당시 전후 사정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다만 시민단체가 이번 논란으로 그를 고발하자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단체들, 무고 감당할 수 있겠나. 제가 불법 출금을 기획했다고 허위 사실로 고발을 했다"며 "보수시민단체들과 검찰, 그리고 보수언론의 합작품 하나 만들어보려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검찰개혁이 멈추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출금 논란이 정치공세라는 취지로 읽힌다.
한편 김 의원과 이 차관이 '과거사위 권고를 통한 출금' 방법론을 논의한 3월20일 당일 법무부 일각에선 '장관 직권 출금'에 대한 실무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의 시발점이 된 제보자의 신고서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 인사들이 출입국본부 출입국심사과를 찾은 직후 심사과 직원들은 상관으로부터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금을 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이 질문을 받은 직원은 "김 전 차관 출국 시도 전에 법무부 장관, 차관, 본부장 선에서 그런 논의를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신고서에 나와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이다. 이 팀에는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과 평검사 3명까지 총 5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곳에 사건을 배당하며 '충실한 수사'를 강조한 만큼 신고서 등 자료 검토를 끝내는 대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