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가 문제다. 이번 판결이 당국의 방역활동에 비협조적으로 응대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일종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진행 중인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발생시킨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도 이만희와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심서 '방역방해' 무죄 받은 이만희, 전광훈도 유사 혐의로 檢 수사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전 목사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전 목사가 받는 혐의는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를 빼돌려 방역당국에 제출하지 않고, 일부 신도 명단을 누락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수사를 진행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장로 김모씨, 목사 이모씨 등 관계자 7명을 지난해 10월 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이씨는 지난해 2월 방역당국에 신천지 신도와 시설 명단을 축소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방역당국과 지자체(경기도)는 신천지 신도와 시설 명단 전체를 요구했지만,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에서 누락 정황이 확인돼 역학조사 방해 혐의 수사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법원은 "감염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신천지 시설과 교인명단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확진자 발생 이후 환자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활동에만 역학조사의 법적 범주를 제한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도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전씨 측 영장 2차례나 기각…이만희 판결과 '판박이 논리'
앞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법원이 보인 '유보적' 태도는 전씨의 혐의 성립이 쉽지 않다는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10월 두 차례에 걸쳐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씨와 장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방역당국인 질병관리청으로부터 'CCTV나 교인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 범주에 포함된다'는 의견서까지 받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여전히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서 재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만희 교주 혐의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법원의 판결과 정확히 맞닿는 대목이다.
◇법조계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 vs "이만희와 다른 결론 나올수도"
물론 이만희 교주와 전 목사 두 사람의 혐의가 완벽하게 같지는 않다. 또 다른 재판부가 같은 혐의에 대해 같은 결론을 낸다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유사 사건에 대한 선행 판결은 재판부가 유무죄(혐의 성립)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주요 자료 중 하나다.
반면 이용환 의료전문변호사(법무법인 고도)는 "이만희 재판의 경우 1심 재판부가 역학조사 범위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라며 "전 목사 혐의 재판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만희 재판도 2심, 3심에서 뒤집힐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