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윤호중 위원장은 이날 4차 회의에서 "왼쪽에 쥔 칼로 오른팔을 자를 수 없다는 드라마 대사처럼 검찰은 스스로 개혁하는 것에 인색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대폭 제한하는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검찰이 인력 개편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100% 분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입법 절차에도 착수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 질의응답에서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남준 전 범부·검찰개혁위원장도 "장기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서로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름만 바꿨지 특수부 그대로"…법무부도 문제 공감
법무부도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었다.
이용구 차관은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검찰의 정체성을 수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에게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지금 검사들은 수사하러 들어왔는데, 이들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 거기에 맞는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을 교육으로 할지,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할지 고민이 있다"고 토로했다.
황운하 의원도 "탈원전 수사를 한 대전지검 형사5부가 이전에 공공수사부였다. 이름만 바꿔 달았지 하는 일은 똑같지 않느냐"며 "지금도 실질적으로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직접 수사 인력을 투입해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직접 인지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고소·고발을 통해 사건을 알 수 있고, 검사에게는 수사관이라는 인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탄희 의원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인적 교류까지도 차단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자체를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로 나눠서 서로간의 인적 교류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직제를 어떻게 바꿔도 직접수사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검찰국장은 "이 부분은 결심하고 시스템을 만들면 법 제도, 개혁 없이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추진해나가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연동해서 발의한 입법안들도 있고 하니 참고해서 잘 운영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 시 공판검사 취약"…제도 보완 목소리도
특위는 △수사·기소 분리의 로드맵 설정 △검찰 인사 및 직제 개편 △검찰 조직 문화 및 수사관행 개선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개혁 과제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 점검 등 5가지를 앞으로의 과제로 설정하고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특위는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법안 조율을 이어간 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까지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