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런 재소자들의 구속기간 계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구속을 멈추고 치료를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구속기간에 산입할 수 없지만 구치소를 벗어나지 못한 재소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코로나19 형집행정지 재소자 구속기간 산정법 고심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 재소자들의 구속기간 산정 문제를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대응 방안을 공식 논의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관련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검찰로서도 처음 겪는 상황이라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재소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법원행정처와 집행정지 재소자들의 구속기간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치소에 갇힌 '출소자들'…"구속 기간 늘어날까" 우려 호소
현재 동부구치소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증환자는 내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일부 중증 환자는 국방어학원 생활치료센터나 인근 병원 등 외부 치료시설로 내보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형이나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동부지검에 신청한 사람은 전날 기준 119명이다. 이중 93명이 허가를 받았지만, 구치소 밖으로 나간 출소자는 30명이다.
이들 각각의 치료기간을 어떻게 계산해 구속기간에 반영할지에 대한 셈법이 '고차방정식'인 이유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관련 규정이 없는 데다, 사례도 복잡하고 다양하다.
재소자들은 구속기간이 불합리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한 재소자 가족은 "동부구치소에 있다가 음성 판정을 받고 다른 구치소로 옮겨진 뒤 양성을 받고 다시 동부로 가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형집행정지로 출소자 신분이라 형량에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