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추진단' 정식 출범…3년간 전담기구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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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농식품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시행
개 식용 종식 필요업무 수행
부처간 협업형으로 모두 13명으로 구성

농림축산식품부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필요 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구가 정식 출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된 이후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해 운영해 왔다.

이번 직제 반영으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은 이날부터 3년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추진단은 모두 13명으로 구성돼 운영되는 가운데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각각 1명씩이 파견된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2027년에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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