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연세대 로스쿨 A교수는 변시에 쓰일 문제를 만드는 '문제은행' 작업에 지난 2019년 참여한 뒤 2020년도 2학기 자신의 강의시간에 해당 문제은행을 변형한 자료로 수업을 진행했다. 문제은행 작업에 참여하면서 법무부에 제출했던 서약서 내용을 어긴 것이다. 이 서약서엔 '출제한 문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를 학교나 학원 특강에 쓰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올해 변시에선 A교수가 참여했던 2019년도 문제은행 자료가 변형·가공돼 출제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연세대 로스쿨 강의자료와 이번 변시 시험 일부 문제가 유사한 이유에 대해 설명한 셈이다.
법무부는 시험 관리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감안한 듯 "변시 문제 출제시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중간, 기말고사 문제를 제출받아 중복되는 문제가 있는지 확인했다"면서 "(그러나) 강의자료는 수업시간에 사용된 자료이기에 해당 법전원은 해당 문제를 법무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전국 모든 법전원 교수들이 강의시간에 사용한 문제나 자료까지 제출받아 중복검사를 하는 건 물리적 측면이나 학문의 자유 등에 비춰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서약을 어긴 교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공정성 논란 수습책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학계, 실무계로부터 해당 법전원의 강의자료와 제10회 변호사시험 행정법 기록형 문제의 유사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할 것"이라며 "이후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이를 상정해 그 심의 결과에 따라 변시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됐던 문제는 공법 과목 기록형 시험에 나온 것으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복합단지를 개발하려고 종중(宗中) 소유 임야를 수용하자 종중 대표가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법무법인에 상담한 가상의 회의록을 제시하고 있다. 유사 의혹이 제기된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 해설 자료도 지자체가 종중 소유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유사 문제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한 강성민 변호사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해당 교수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해당 시험문제와 관련해 "(A교수) 강의자료에서 이름만 바꾸면 모범답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