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대형건물,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노외주차장을 건물주가 이용하지 않는 한적한 시간대에 개방하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현재 64곳이 이 사업 참여해 2,712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며, 올해는 38개소 1,000면 이상 추가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건물 소유주가 이 사업에 참여해 주차장을 최소 2년 동안 10면 이상을 개방하면 해당시설에 주차차단기, CCTV, 바닥포장공사 등 시설개선비를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도 함께 지원하고 사업 참여자가 개방기간 만료 후 연장 개방을 할 경우 연장개방시설 유지비를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주차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