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증거와 상황 등을 볼 때 교육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6일 경북경찰청은 경북 문경시 모 유치원 교사 A 씨와 B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유치원생 9명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유치원의 CCTV 영상 3달치를 분석한 결과 총 34건의 학대 행위를 확인했다.
영상엔 교사들이 아동의 팔과 의자를 잡아당기거나 아동을 제지하는 등의 행위가 담겨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들과의 관계나 평소 교육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처벌보다는 아동보호사건으로 행위 개선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유치원 원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치원 운영 등 전반적인 과정을 봤을 때 원장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아동 9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 8명의 보호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전반적인 것을 감안해 교사들은 아동보호사건으로 원장은 불기소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