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박 후보자는 현재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 2476㎡의 지분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 취득 시기는 박 후보자가 7세이던 1970년 6월 17일이다. 약 6424평 크기의 토지로 공시지가는 2천만 원 상당이다.
박 후보자는 2003년 8월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명 당시 해당 토지를 본인 소유 재산으로 정상 신고했다. 그러나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매년 실시하는 '공직자 재산 등록·공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박 후보자가 2003년에 재산으로 등록하고도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신고를 누락한 데에는 고의성이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재산신고 누락으로 문제가 된 조수진·김홍걸 의원 사례에 견줘봐도 도덕적 흠결이 있다는 지적이다.
고위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부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누락하고도 이를 공보물 등으로 배포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제21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이미 지난해 10월 만료됐다.
이어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에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공시지가 기준 총 2091만 원으로, 고의적으로 그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해당 임야는 7세 때부터 지분이 취득돼 있는 상태라 평소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탓에 빚어진 일"이라면서도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북 임야 건 외에도 박 후보자는 부인이 2018년 11월 어머니에게서 증여받은 경남 밀양 소재 토지와 건물을 2019년 초 재산공개 때 빠뜨리고 지난해 3월 공개 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서도 "장모님과 배우자 사이에 있었던 일로, 2019년 2월 말경 2018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시점엔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고의 누락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초 21대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밀양 소재 부동산을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해 3월경 2019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시 스스로 바로잡아 재산신고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