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부산진구 A클럽 업주 B(20대·남)씨와 이곳을 이용한 손님 70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부산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이날 오전 2시 50분까지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해당 업소에서 새벽까지 수십명이 음악을 틀고 술을 마시는 등 위법 행위가 일어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이 클럽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구로 철문을 닫고 인력을 동원해 망을 보다가 경찰 단속 인력이 나타나자 손님들을 뒷문으로 빼돌리려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업소를 이용한 손님 70여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뒤 귀가 조치했다.
특히 손님 가운데 자가격리 대상자 C(20대·남)가 포함돼 이를 관할 구청에 알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