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배당된 법무부 차관 피고발 사건은 경찰에 수사지휘 하지 않고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은 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가 맡게 됐다. 형사5부는 교통범죄전담부서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달 6일 밤 11시30분쯤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었다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도착해 택시기사가 깨우자 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고 알려졌다.
택시기사는 곧장 112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하고 돌려보냈다. 이후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차관의 사건을 내사종결로 마무리했다.
특가법은 특히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 경찰은 판례를 토대로 내사종결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이를 문제 삼으며 지난 18일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사건을 경찰이 내사종결한 부분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의뢰했지만, 중앙지검은 "그밖에 수사의뢰 등 사건은 아직 배당 부서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