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지 않는 이용구 '봐주기' 논란…경찰 "지침상 문제없어"

경찰 고위 관계자 "사건 처리, 지침이나 규정 위반 아냐"
"재수사, 감찰은 아직…검찰 수사 지켜봐야"
"이번 사건 교훈으로 내사 규정 살펴볼 것"

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 내사종결 처리한 경찰을 향해 '봐주기' 의혹이 지속되고 있지만 경찰은 "지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은 이 차관 사건 재수사나, 사건 담당자에 대한 감찰 조사와 관련해선 이 차관 고발 사건을 접수한 검찰의 수사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이용구 차관 사건 백브리핑에서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가 지침이나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현재 시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절차상 112신고 다음에 입건 전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고, 규정상 그땐 내사종결할 수 있게끔 돼 있다"며 "특가법이 아니라 형법상 폭행죄가 맞다는 판단을 했고 피해자 처벌불원까지 해서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지침은 2012년 마련된 사건처리 지침이다. 특가법 5조 10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후 2015년 6월 특가법 개정으로 '운행 중' 범위에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가 포함됐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경찰의 사건처리 지침에 특가법 개정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검찰도 2013년에 마련된 (지침이) 그대로 있고, 우리도 2012년 만든 것도 있다"며 "승하차 개념과는 별개로, 사건 처리에 대한 내부 절차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과는 별개로 금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고 대통령령 수사준칙도 바뀌었고 행안부령도 바뀌어서 새로운 법 체계, 지침, 훈령, 예규 등을 많이 개정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교훈 사례로 삼아 투명 공정한 수사가 반영될 수 있게 규정을 살펴볼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2015년 특가법 개정 이후 특가법을 적용했더라도 폭행죄로 변경된 경우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의미에 대한 기준 판례가 2008년 대법원 판례인데, 그 판례는 2015년 특가법 개정 이후에도 유효하다"라며 "일시 정차한 경우를 무조건 운전 중이라 보는 것이 아니고 운전 중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판례를 통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재수사나 사건 담당자 감찰에 대해서도 아직 보류인 상태다. 검찰에서 진행하는 수사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의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지침이라든지 고민할 부분은 고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 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아 폭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오후 11시 30분경 발생했고 7일 새벽 경찰서로 사건이 접수됐다. 사건 당시 택시기사 차량 블랙박스는 녹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7일 택시기사와 이 차관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 차관의 경우 9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일정상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내사자지만, 반드시 출석해 조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택시기사는 당시 '운행 중' 멱살을 잡았다고 최초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도착 후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그 당시 당황하고 화가 나서 진술했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었다는 내용이 조서상 있다"라고 밝혔다.

택시기사는 8일 전화로 경찰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9일 출석해 진술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 차관에게는 16일 내사종결 통보가 문자메시지로 보내졌다. 내사종결 통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경찰 관계자는 "요즘엔 대부분 피내사자뿐 아니라 피해자 사건 관계인한테 통지해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 사건은 서초서장까지 보고됐다.

경찰은 사건 조사 당시 이 차관의 신분에 대해서 변호사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법무실장 등 구체적인 경력은 몰랐다는 설명이다. 이 차관과 서초서장 통화 여부에 대해선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검찰에서 수사 중이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사건 발생 장소가 '일반도로'로 특가법 미적용이 안된 것에 대한 지적이 재차 제기되는 것과 관련 "서초서에서는 그 부분도 고려해서 판단했다고 한다"며 "이번 장소가 아파트 경비실 입구로 당시 시간대 통행량, 통행인 등을 고려해야 한다. 서초서에서는 교통질서 안전 우려를 줄 시간대와 장소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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