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에서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 행사에 따른 징계'였음을 적극 언급하면서 이번 재판은 '대통령 대 검찰총장'의 성격을 띄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도 이례적으로 '징계 적법성'까지 1차적으로 꼼꼼히 따져보는 기류여서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도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을 진행한다. 지난 22일에 이은 두 번째 심문이다. 재판엔 전과 마찬가지로 양측 법률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추 장관 측은 '대통령의 권한'을 앞세워 윤 총장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법원이 징계 효력을 중지할 경우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된다는 게 핵심 취지다. 징계 절차상 윤 총장 방어권 보장이 충분히 이뤄졌다는 반론도 내놓고 있다.
법원은 이번 2차 심문을 끝으로 조만간 징계 효력 지속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다룰 때는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지만, 이번에는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건'인 만큼 본안 소송(징계 취소 소송)격으로 징계 적법성까지 따져보는 기류다. 징계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1차적 판단이 반영된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징계권자인 대통령과 징계 대상자인 검찰총장 가운데 한 쪽에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뒤따른다.
2차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는 법률대리인들에게 질문서를 보내 징계 절차부터 사유까지 꼼꼼하게 물었다. 특히 추 장관 측엔 신청 인용시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 '공공복리'의 구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추 장관 측이 이 대목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도 법원 판단의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이는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는 청와대의 '기계적 집행론'과는 다소 배치되는 주장이어서 추 장관과 청와대가 '징계 책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