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체온을 임의로 기재해 가짜 명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로나19 출입 명단", "코로나 명부 팝니다" 등 제목으로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19 DB라고 광고하면 잘 팔릴 것 같아 직접 작업해 판매한 것"이라며 "정부 부처 전산망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건 아니"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하는 사람에 대해 수사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불법 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금은 반드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해당 명부를 구매한 이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