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수도권 학원 원장 등이 모인 '코로나 학원 비대위'(가칭)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총 187인이 참여했으며 1인당 500만원씩, 총 청구금액은 9억3500만원에 이른다.
소송인단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무 정철어학원 부평캠퍼스 원장은 "실제 참여의사를 밝힌 학원은 2~300여명에 이른다"며 "1차적으로 187명이 소송을 제기하고, 추후 2차 소송인단을 더 모집하려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송경재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법치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과정에서도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행정처분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유독 수도권의 학원에 대해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 측은 "이번 소송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이번 소송의 목적은 단순히 금전적 손해배상을 위한 것이 아닌 정부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형평성과 정당함을 갖춘 행정조치를 내려주길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학원 업계에서는 학생의 학습권을 고려하지 않고, 업계의 고사 직전인 상황도 감안하지 않는 일방적인 통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한국학원총연합회 역시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을 올려 "학생들의 방학은 대부분 12월 마지막주~1월 첫주 사이에 시작하며 지금은 기말고사 준비기간"이라며 "이런 시기에 학생들의 외출 자제를 위해 학원, 교습소 집합금지를 실시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21시까지 영업이 허용된 피씨방, 식당 등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기준 5만여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