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혐의자가 불출석하면 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이 변호사를 포함한 특별변호인 3명이 대신 출석하는 만큼 증거제출과 증인신문, 최종 의견진술 등의 절차는 진행될 예정이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중대한 절차적인 결함이 있어 이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징계위에 나가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의 감찰기록을 열람·복사해줄 것과 기피신청을 위한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감찰기록 중 중요부분은 징계위 전날인 9일 오후에서야 열람만 가능하다고 통보했고 징계위원 명단은 규정상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선 상황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장으로서 징계위 기일을 통지한 것부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이에 대해서도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진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부딪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