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혐료 개편 방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봤다.
=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동안의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다음 해 비급여 보험료가 결정된다. 또 보험금 지급(사고) 이력이 1년마다 초기화된다. 이를테면 2019년은 무사고로 보험금 받은 게 없다면 다음해인 2020년 보험료는 5% '할인'된다. 하지만 2020년 사고로 인해 10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의 보험금을 받았다면 100%, 150만원~300만원이면 200%, 300만원 이상이면 300% 보험료가 '인상'된다.
-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도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나?
= 보험료 차등제는 기존 가입한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 7월에 출시되는 '4세대 실손' 상품에 신규 가입한 소비자에게만 적용된다. 다만 기존 상품 가입자는 새로운 상품으로 게약 전환을 할 수 있다. 계약 전환을 위해 별도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무심사로 전환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의료 이용량이 많다고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 필수적 치료 목적의 '급여'에 대해서는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진료 항목 위주로 구성되고 선택적 의료 성격이 있는 '비급여'에만 적용한다.
-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 많은 고령층 등의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와 암 등 중증 질환자처럼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 특례 대상자는 보험료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했다. 보험료 상승이 부담되는 고령층이라면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는 노후실손의료보험(50∼75세 가입 가능)에 가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역시 의료 이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일반 실손보험과 상품구조가 다르므로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새로운 상품은 보장범위와 보장한도 등이 축소되는 것 아닌가.
=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에 모두 가입하면 보장범위 및 보장한도 측면에서 종전과 같게 대다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질병·상해에 따른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한도를 기존과 유사하게 1억원 수준(급여 5천만원, 비급여 5천만원)으로 책정했다.
- 보장내용 변경 주기(재가입 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재가입 주기(5년)마다 보장 내용이 축소되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닌가.
= 재가입 주기를 축소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과 연계성을 고려해 실손의료보험이 의료 환경과 제도 변화에 부합해 시의성 있게 보장내용 등을 바꾸기 위해서다. 재가입 주기 단축으로 특정 질환을 신속하게 보장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기존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기간이 1년이고 보험계약자가 매년 보험회사를 바꿔가며 계약 체결이 가능한 단체 실손보험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 현재 운영되는 '2년 연속 무사고자 10%25 보험료 할인' 제도는 어떻게 되나.
= 유지된다. 보험료 차등제와 2년 연속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 제도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2년 연속 무사고자는 10% 부가보험료 할인에 더해 보험료 차등제에 따른 위험 보험료 추가 할인을 받는다.
- 비급여 보장 특약에만 가입할 수도 있나.
= 급여 보장이 기본 계약이므로 특약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기존 신(新) 실손보험의 경우 3대 특약(도수·증식·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장치(MRI))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를 비급여 상품에 통합·운영하면 원하지 않는데도 가입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지 않나.
= 기존 신(新) 실손 가입자 대부분(99.6%)이 3대 특약을 함께 가입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에 개편되는 실손 상품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대 비급여는 기존 신(新) 실손 대비 새로운 실손에서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통합·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