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항공업계, 코로나19 백신 수송 작전에 손 잡는다

코로나19 백신 수송에 필요한 드라이아이스 관련 안전대책 마련·규제 완화
국내 생산한 코로나19 백신 해외수출 위해 보안검색 처리절차도 간소화
신속지원 TF 통해 관련 민원 원스톱 처리…백신 관련 정보 공유도 강화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 분을 내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반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항공업계와 함께 코로나 백신을 빠르게 항공수송하기 위한 지원도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1편당 코로나19 백신 수송량을 늘리고 보안검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원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유통·보관할 때 초저온 상태(화이자 영하 70도, 모더나 영하 20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드라이아이스로 백신을 보관해야 하는데, 고체인 드라이아이스는 상온에 두면 기체로 승화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대량 방출되기 때문에 항공위험물로 분류돼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항공기의 이산화탄소 배출시스템 점검 의무화, 이산화탄소 농도측정기 구비 등 대체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보잉, 에어버스 등 항공기 제작사 기준을 검토해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을 기존 3300kg에서 1만 1000kg으로 완화하는 등 코로나19 백신 수송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도 백신전용 특수 컨테이너 업체와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 백신 수송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마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업체가 위탁 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보안검색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업체가 특별보안검색을 신청하면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은 후 보안검색원이 업체를 직접 방문해 전수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검색을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번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은 휴일·평일에 관계없이 즉시 수송할 수 있도록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폭발물흔적탐지장비를 동원해 특별보안검색을 직접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에 대해서는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 절차를 완전히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대책을 종합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는 '코로나19 백신 수송 신속처리 지원 전담조직(TF)'를 별도로 구성하고, 보건당국 요청사항 및 항공․유통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한 번에 처리하기로 했다.

신속지원 TF는 정부·공항공사·항공업계·유통업계 등 코로나19 백신 수송과 관련이 있는 모든 유관기관이 참여해 보건당국·항공사가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종합지원한다.

이 외에도 항공사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백신확보 계획에 따라 수송수요가 발생하면 항공기 기재 운항정보 및 수송 가능량 등을 제공하고, 정부도 국내 항공사가 취항한 항공노선에 대한 백신 수송수요 정보를 항공사와 공유하는 등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