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 창원시, 창원형 부동산 종합대책 시행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규제,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보 제공 등 추진

창원지역 아파트. (자료사진)

창원시가 특정 지역, 특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상승하는 현상을 넘어 창원시 전역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창원형 부동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종합 대책에는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보 제공,
무주택자를 위한 안정된 주거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창원시의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11월 변동률이 의창구 2.06%, 성산구 2.94%, 마산합포구 0.03%, 마산회원구 0.32%, 진해구 0.31%로, 의창구와 성산구의 가격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같은 현상은 올해 6월부터 이어오고 있다.

창원시 일부 아파트의 경우 평균가격이 3.3㎡(평)당 2500만원을 넘은 곳이 있다. 실제 의창구 대단위 신규아파트인 유니시티의 경우 실제 2020년 11월 25일 35평이 8억9천9백만원으로 거래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해, 저금리 기조와 통화량 증가, 투기세력의 지역 유입으로 인한 특정 아파트 가격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한 추격매수로 보고,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창원형 부동산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시는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지도․점검반을 운영해 교란세력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집값 담합, 시세 조작 등 경중의 구분없이 모두 수사 의뢰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또, 단체 카톡방, 아파트 카페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경남 사이버수사대와 협조하여 수사를 실시하고, 고가 아파트와 월간 다주택 매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에 대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 방법의 하나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에 대해 경상남도와 함께 빠른 시일내 의창구(읍.면지역 제외)와 성산구를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량에서 제외되는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 (창원시 제공)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보 제공에도 나선다.

부동산 시세 조작에서 주로 이용되는 방법은 앞으로 이 가격에 주택을 구입하기 힘들고 향후 공급물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올라간다는 내용과 이제 곧 재건축이 되면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라간다는 등 유언비어를 통해 추격매수를 유도하고 있다.

시는 신규아파트 건설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리고 재건축 진행사항과 절차에 대해 명확히 구분해 시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또, 현재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 지정도 되지 않은 일부 아파트의 급격한 가격 상승과 안전진단이 통과하지도 않은 아파트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은 매우 우려되는 점으로, 급상승한 가격으로 매수하는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를 위한 안정된 주거 제공과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살고 싶은 동네 조성을 통해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제어하기로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과거와 달리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연중 노출과 비노출을 병행 실시해 더 이상 투기를 부추기는 세력이 없도록 하고, 적정주택 공급과 스마트 주택, 친환경 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주거 모델도 공급해 창원만의 주택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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