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간부, '판사문건 압색' 관여 의혹에 "사실 아냐" 해명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 게시
"대검 감찰과장이 전화해 일반적 절차 물어와"
"어떤 사건인지 설명받은 바 없고, 인지한 사실도 없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위법 논란'이 불거진 대검 감찰부의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과정에 서울중앙지검이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의혹의 당사자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형진휘 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4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논란의 압수수색 직전과 당일날 대검 감찰 3과장과 통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압수수색 내용과 장소 등 구체 내용은 알지 못한 채 일반적인 절차 문의에 대한 답만 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 전날인) 지난달 24일 오후 4시27분부터 5시5분까지 대검 감찰3과장과 몇 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있다"며 "당시 감찰3과장은 어떤 사안인지 설명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 영장 야간 집행을 위해 4차장 산하 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 요원의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했고, 대검 규정에 따라 중앙지검 소속 포렌식 요원이라고 할 지라도 대검 디지털수사과장에게 요청해 지원받도록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편 감찰 3과장의 연락을 받은 입장에서 대검 디지털수사과장의 배정을 대비해 수사관 3명에게 야간 집행이 있을 수 있으니 잠시 퇴근하지 말고 있어 보라는 연락을 했고, 이후 감찰3과장으로부터 집행이 없다는 연락이 와서 퇴근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형 차장검사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15분경 대검 감찰3과장이 다시 전화해 중앙지검 소속 디지털포렌식 요원의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했고, 규정에 따라 대검 디지털수사과장에게 요청해 디지털포렌식 요원을 지원받도록 재차 설명했다"며 "또한 같은날 11시20분경 감찰3과장으로부터 전임자가 작성한 업무상 파일의 압수시 현재 관리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 전화 문의를 받고 형사소송법상 업무상 작성된 파일인 경우 기관 소유이므로 현재 관리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해석론을 말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형 차장검사는 특히 "이 과정에서 감찰3과장으로부터 대상 사건이 어떤 사안인지에 대해 설명받은 바 없고, 인지한 사실도 없으며, 더욱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 과정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현재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대검 인권정책관실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감찰부의 인력지원 요청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있을 것이므로 의문의 여지 없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위법 절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해당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대검 감찰부가 조남관 차장 등 대검 윗선에 전혀 보고하지 않은 채 법무부에서 자료를 넘겨받았고 곧바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돼 있는 검찰청법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이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토대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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