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A씨 등 산업부 현직 공무원 3명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4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해 지난 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지난해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전지검은 "영장 청구 시점은 대전지검이 자체적으로 판단했고 검찰총장이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영장 청구와 관련해 윤석열 총장이 던진 메시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영장 청구는 윤 총장이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다. 사실상 복귀 후 첫 수사지휘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경우 원전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타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
검찰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했으며, 원전 가동 중단 결정 당시 현직에 있었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문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피의자의 변호인 측에서 연기 요청을 할 경우 다음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장 발부 여부는 통상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그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에 나온다.
앞서 A씨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대전지검은 자료 삭제 이유 등을 밝히기 위해선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